【원주】속보=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이하 주민자치위)가 운영 실태 논란(본보 2025년 12월 31일자 11면 보도)과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주민자치위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주민 참여형 심의·자문기구로 수강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가 담당하도록 규정돼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환급을 집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지난달 9일 원주시에 환급 협의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최근 운영 실태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함이라는 게 주민자치위의 설명이다.
이어 “수사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중이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 정기 회의도 불참했고, 두차례 부결된 위원장 해임 여부의 안건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지만, 수사 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어떠한 사안도 단정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주민자치위를 상대로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조례 기준을 초과한 수강료 징수, 수강료 지출 가능 범위 외 부당 집행 등을 확인하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주민자치위는 조례와 운영 지침에 근거해 위원장 해임 등 일부 지시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