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오는 3월 2일 오전 9시부터 남문로 일원 ‘주·정차 홀짝제’를 본격 시행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주·정차 홀짝제’는 도로 양면 주차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날짜에 따라 도로 한쪽 차선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상가와 병·의원이 밀집해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고 시내버스 교행에 어려움이 컸던 남문6길(군민약국~색연필) 구간에 우선 도입된다.
주·정차 허용 구간은 날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되며, 반대편 차선은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홀수일에는 군민약국 방면, 짝수일에는 상명내과 방면에 주정차가 가능하며,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홀짝제 단속 대상 차량이 위반 사항으로 적발될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상황, 의료목적, 교통약자배려의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의견진술 기한 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단속이 제외된다.
군은 본격 시행에 앞서 2월 한달동안 행정예고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해 주민 이해도 제고에 힘써 왔다. 이와 함께 도로 정비와 노면 표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보완을 완료하며 시행 준비를 마쳤다.
군은 남문6길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 향후 남문9길(CU편의점~송이보쌈)과 남문10길(KT양양지사~양양신협) 일원으로 홀짝제 적용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 양양읍 중심가 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