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유명 온라인게임 서버 만들어 1,000만원 이상 챙긴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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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유명 온라인게임의 서버를 따로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돈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강원도 양구의 한 PC방에서 유명 온라인게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조해 사설 서버를 구축하고,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에 채널을 개설했다. 이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서버 이용자들에게 게임 재화를 팔아 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며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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