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총괄하면서 사적으로 농기계를 무단 사용하고 사업 실적까지 조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업무상배임,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의 항소심에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내 한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소장 등을 맡아 사업을 총괄하며 농기계 임대 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해 자기 땅에서 사용하는 수법으로 500만원 가량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11월 군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농기계 임대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64회에 걸쳐 허위 농기계 임대 현황 정보를 입력했다.
A씨는 이같은 행위로 2022년 9월 파면됐지만 농기계 제조업체에 취업해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도 더해졌다.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파면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기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파면 징계와 함께 부과받은 징계부가금을 모두 낸 사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취업제한 기관에서 사직한 점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