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원주에서 연인이었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성범죄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영삼)는 강도살인,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A(2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또 법원에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24일 원주에 소재한 본인의 자택에서 연인인 B(여·40)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유사 성행위를 벌인는 등 혐의다. 당시 A씨는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후 1시간 이상 방치된 B씨는 사건 발생 며칠 후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B 씨가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보완 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가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1시간 이상 방치해 뇌출혈(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피해자 신체에 남은 남은 멍 자국, 디지털 포렌식(휴대전화·노트북), 법의학 감정 등을 거쳐 강도 및 유사강간 등 추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강도,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며 "폭행 후 뇌출혈, 동공 움직임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B씨를 방치한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