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만취상태로 차량 몰다가 환경미화 차량 들이받은 5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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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주에서 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 차량을 추돌한 50대가 입건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경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환경미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사고 당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다행히 사고 충격이 크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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