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층간소음으로 이웃 노인 살해한 양민준, 첫 재판서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 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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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파트 이웃 흉기 살해 양민준. 연합뉴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겪었다며 이웃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 측이 첫 재판에 나와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4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양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아 장기간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며 "증거 기록에 대한 의견 검토 전에 정신 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진료 기간 등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뇌전증 등 정신질환과 지체 장애 등의 진료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천안 아파트 이웃 흉기 살해 양민준. 연합뉴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부에 진술권 행사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다음 기일에 피해자 자녀가 법정에서 유족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범행 이후 유족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과나 반성이 전혀 없었다"며 "중형이 예상되자 오히려 변호인을 5명이나 선임했고, 치료감호 처분을 얻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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