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언대]더 이상 임업인 홀대 말아야

정병걸 전 삼척국유림관리소장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2023년 기준 628만7,000㏊로 국토 면적의 63%에 달하며, 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림이 34%, 일반 국민 등의 소유 산림이 66%로 대부분이 사유림이다. 임가(林家) 수는 10만1,000가구, 인구는 21만명으로 연평균 소득은 약 3,700만원으로 다른 산업분야(농가 5,100만원, 어가 5,500만원)에 비하면 소득이 열악하다.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는 뒤떨어진 농·산촌 지역을 진흥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법률에 담아 임업인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농업인과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농업분야는 2014년, 어업분야는 2015년부터 공익직불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임업분야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한 임업인들에게 보상책의 일환으로 ‘임업직불제’가 2022년에서야 뒤늦게 시행되어 2025년 기준 임가의 약 10%(2만1,000여명, 약 517억원, 국비 100%) 만이 지원받았다.

2026년 예산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 이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비공식 예산증액 (일명:쪽지 예산) 액수가 1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여당이 6,000억원 안팎, 야당이 4,000억원 가량으로 최대 약 89억원을 확보한 의원도 보도가 되었다. 임업직불금이 5%가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소요 예산은 약 26억원으로 추정된다.

농업직불금은 2026년도 예산에서 5% 인상된 반면, 임업직불금은 증액 없이 동결되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를 떠나 농업과 같은 공익을 제공하는 임업분야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명백한 차별이며, 임업인의 권리를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산촌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예산이 지난 해 통과되어 추가반영은 현재는 어렵겠지만 금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된다면 열악한 임업인들에게 소득향상 도모 및 농업인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르게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1만명의 임가(林家) 인구 중 겨우 약 10% 정도밖에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기간(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 내 임업경영체 미등록자 구제를 위해 추가로 신청을 받아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약 259 원(2020년) 중 사유림 비중은 약 170조원(65.6%)으로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다. 임업직불금 인상은 임업인들에게 법이 정하는 제도의 범주 내에서 농업인들과 차별 없이 지원하여 공공재(公共財)의 성격이 강한 우리의 숲을 건강하고 울창하게 조성하는데 임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