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법정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즉각 법정 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포고령 발표, 군·경 동원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제한 행위는 형법 87조가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사건 전체를 '12·3 내란'으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조작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또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해제 후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행위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 증언 역시 위증으로 판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한 행위, 계엄 해제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사후 선포문’을 실제로 행사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그 위헌성과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이로 인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이 뿌리째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사망자가 없었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이는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과 일부 정치인의 저항, 비협조적인 일부 공직자의 행동 덕분이었다”며 “내란 가담자 덕분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재판부는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다가 목이 멘 듯 말을 멈추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 2인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지위에 있었으나 내란 성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무를 외면했다”며 “그 결과 국민 기본권이 위협받았고, 민주주의가 과거로 회귀할 뻔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적법한 절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위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특검이 처음 제기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대신,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판단한 결과다.
법원은 내란죄가 필요적 공범 구조를 갖는 만큼, 일반 형법상 방조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직접 내란에 가담한 정범으로 처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