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2차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노상원 수첩' 의혹 등 총 17가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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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담은 안건도 심의됐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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