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감사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부실···정부 발표보다 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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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발표와 달리 채용률 미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원권 등 전국 8개 권역의 이전 공공기관이 매년 의무 채용비율을 초과 달성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이전 공공기관의 총정원 대비 지역인재 실제 채용률은 의무 채용 비율인 30%에 크게 미달하는 17.7%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채용실적 40.67%(2023년)와 크게 차이가 난다.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2023년 기준 강원권역의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50.7% , 충청권역 41.84% 등 의무 채용률인 30%를 훌쩍 넘어선다.

감사원과 국토교통부의 채용 실적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부 공공기관이 의무채용 예외 규정을 빈번하게 적용, 의무채용 대상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인재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 인원이 1년에 분야별로 5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원은 이런 예외조항을 1년이 아닌 매회 시험별로 따지거나 직렬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등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사례를 이번 감사에서 적발했다.

감사원은 "국토부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 신규채용 총정원 중 3분의 2가 넘는 모집정원에 대해 이전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전지역 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기관은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와 가점제·채용할당제를 중복·과도 운용해 비(非)지역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의무 채용 예외 및 가점·할당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인재 선발 범위를 광역화하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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