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원포럼]예비후보자제도, 공정 선거의 출발선

김정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김정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다가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의 미래를 설계할 일꾼을 뽑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선거의 서막을 알리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 3일부터 시작되면서, 선거가 제도 취지에 맞게 출발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제도의 의미와 합법적인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예비후보자제도를 둔 근본적인 취지는 정치 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과거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에 불과해 정치 신인이 자신을 충분히 알리기 어려웠고, 이는 기성 정치인과의 정보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비후보자제도는 선거기간 이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후보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 제도의 핵심 가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이라도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우선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과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는 예비후보자의 지역 활동 거점을 마련하는 절차다. 또한 성명과 기호가 적힌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고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활동도 가능하다. 성명, 사진, 학력, 선거구호 등이 담긴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유권자를 만나 명함을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성명, 사진, 경력, 학력, 정책과 공약을 담은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모든 활동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명함 배부, 호별 방문, 기부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살림을 책임질 대표를 뽑는 생활 정치의 핵심 절차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자치권과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비후보자가 배부하는 명함과 홍보물에는 향후 4년간 지역 운영 방향과 관련된 약속이 담겨 있다. 도덕성뿐만 아니라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 발전에 대한 진정성도 함께 평가 대상이 된다.

또한 깨끗한 선거 문화 조성 역시 유권자의 역할이다. 선거는 후보자만의 경쟁이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 과정이 함께 완성하는 민주적 절차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비방·흑색선전이 아닌 정책 중심의 경쟁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성숙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

투표는 지방자치의 출발점이자 완성 단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주권은 도민에게 있으며, 한 표 한 표가 모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후보자는 법을 준수하며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선거가 정착될 때 지역 민주주의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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