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이달부터 다자녀가구와 모범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최연소 자녀 18세 이하)으로 확대했다. 이에 1,800여 가구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에는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권이 가구당 연 50매 지급된다.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납세자 주차요금 감면 혜택도 신설됐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아 국세청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태백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지정일로부터 1년간 1일 2시간 이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과 함께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생활 밀착형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