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3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범여권 일각에서 '제2의 검찰청법'이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 “망상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황당하게 ‘제2의 검찰청법’이라며 반발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주장이라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법안을 살펴보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서로 짜고 검찰공화국을 다시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이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낙제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전 세계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내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행 경찰법 역시 행안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 2단계’라는 정치 슬로건 아래, 인권 보장, 수사 역량 강화, 피해자 보호 설계는 포기하고, 권력을 위한 조직간 권한 배분에 그치는 제도 개편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가의 범죄척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