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납부할 경우 2026년 연세액 기준 4.57%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12일 기존 연납자와 신규 신청자 등 5,310명에게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태백시 세무과((033)550-2033)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공제 혜택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된다"며 "타 시·군으로 전출하더라도 세액이 연계돼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