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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683건 1억3,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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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영월군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683건 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과세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통신판매업, 식품(일반·휴게)접객업소, 학원(교습소), 무선국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부과된다.

또 1종 2만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종별로 구분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한은숙 세무회계과장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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