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횡성사무소(소장:이옥규)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13일까지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3일 농관원 횡성사무소에 따르면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농업경영체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전화(1644-8778) 또는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팩스 등으로 변경등록신고를 하면 된다.
등록정보가 맞지 않는 농업경영체의 경우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옥규 소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인 만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