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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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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7,997건, 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 규모는 지난해 대비 35건, 100만원이 감소한 수치로 주로 3종 면허 건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무선국, 통신판매업 등 일부 면허 감소로 전체 부과액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시에 면허 허가·인가를 보유한 사업장 또는 개인이다.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최고 4만5,000원에서 최저 7,500원까지 종별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 세무과 세정팀((033)550-2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시의 2026년 첫 정기분 지방세로 시정 운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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