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시는 12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청 앞 도로변 200m 구간과 춘천시청·시의회 주변 도로 700m 구간을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모든 불법 현수막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고 하루 1~2회 정기 순찰을 통해 확인되는 현수막은 즉시 철거한다. 정당·집회 현수막도 표시·설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필요 시 행정 조치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정당·유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운영 방침을 안내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향후 시민들의 호응과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차로와 관광지까지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