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횡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고 피해 보상을 받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군민에게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 포함)와 폭발·화재·붕괴 및 대중교통사고,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가스 상해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등이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전입자의 경우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최윤정 군 재난안전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