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춘천안식공원의 화장 사용료를 현행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관외 사용자는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사용료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춘천시는 최근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공 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편의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강원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춘천안식공원의 기존 화장료는 전국 평균 대비 약 40% 낮은 수준으로, 도내 최저가였다. 이에 시는 운영 단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북부내륙권 주민을 위한 감면 조항이 새로 신설된다. 2025년 2월 3일부터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 화장료의 20%를 감면하고, 화장로 1기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이는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로, 지역 간 이용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장유골 사용료 면제를 보다 명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또 제2안식의집(봉안당) 준공을 앞두고 장사시설 전반에 대한 시민 안내체계도 정비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장사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장사행정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