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춘천안식공원 화장 사용료 10만 원으로 인상…감면 제도 신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내년 1월1일부터… 관외 사용자는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

춘천시가 춘천안식공원의 화장 사용료를 현행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관외 사용자는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사용료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춘천시는 최근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공 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편의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강원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춘천안식공원의 기존 화장료는 전국 평균 대비 약 40% 낮은 수준으로, 도내 최저가였다. 이에 시는 운영 단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북부내륙권 주민을 위한 감면 조항이 새로 신설된다. 2025년 2월 3일부터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 화장료의 20%를 감면하고, 화장로 1기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이는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로, 지역 간 이용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장유골 사용료 면제를 보다 명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또 제2안식의집(봉안당) 준공을 앞두고 장사시설 전반에 대한 시민 안내체계도 정비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장사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장사행정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