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변경 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설치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충전시설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충전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충전 규격(전기용량 포함) 등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전기가 공급되기 전까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충전시설의 경우에도 내년 5월27일까지 신고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정책과(033-249-29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