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강원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이하 옥계지구)가 전국 경제자유구역 최초로 ‘업종 특례지구’로 지정됐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업종 특례지구는 지난 5월 산업통상부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업종 변경을 대폭 완화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산업시설구역 내 일부 제한업종 외 유치산업을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제도를 말한다.
옥계지구는 산업시설구역의 44.4%를 업종 특례지구로 지정해 다양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과 입주수요에 적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다양한 첨단산업의 입주 촉진을 위해 업종 특례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이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 유치업종을 확대(7개→11개)했다.
옥계지구는 동해안의 풍부한 전력과 즉시 착공이 가능한 우수한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첨단 데이터센터 건립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번에 데이터센터 관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업종을 추가 편성해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또, 향후 확대된 유치업종의 반영과 분양·임대를 병행 추진하는 등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2026년 1월중 입주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옥계지구의 우수한 입지여건을 활용해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인허가 지원 등 조속한 입주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