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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지역 갈등유발 예상시설 설치 시 사전고지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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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횡성지역 내 강등유발 예상 시설 설치 시 사회적 비용 절감과 정책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횡성군의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정운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횡성군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전고지 대상 시설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시설,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시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 묘지관리시설, 장례 관련 시설 등이다. 대상지역은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과 1㎞ 이내 10가구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이다. 단체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최초의 인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정운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시설물 설치 시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 및 소통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과도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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