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의회는 22일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월군의회 자치법규정비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심의 및 승인했다.
올해 7월 14일 출범한 ‘자치법규정비 연구회’는 군의회에서 최초로 결성한 의원연구단체로, 의원 전원이 참여해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또 영월군 자치법규 중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주민불편 및 불합리 규정, 상위법령 미준수 규정, 장기간 미정비 조례 등 187건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연구회 대표의원 김대경 부의장은 “내년 1월 예정인 제328회 임시회를 기점으로 자치법규 연구성과를 반영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