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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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協, 강원도의회 제안 정식 채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제안한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안이 16일 채택됐다.

석회석은 강원을 포함해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에 분포한 주요 광물로, 시멘트, 제철, 농업, 건축, 유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향후 폐광 시 예상되는 일자리 상실, 인구 유출, 지역 소멸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한영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환경복원과 대체산업 발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이 절실하다”며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촉구안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 부처로 하여, 석회석 광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19개의 석회석 광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업 종료 이후의 지역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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