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년간 세차례나 경찰관에 욕설·폭행하고 난동부린 8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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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선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습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8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0월 강원도 춘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6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가로수 밑에 누워 노래를 부르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찰 업무용 휴대기기인 개인휴대단말기(PDA)를 던지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근처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워 사위에게 연락한 뒤 “사위와 통화해보라”며 휴대전화를 건네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올해 5월 택시를 무임승차한 일로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라는 말에 경찰관 얼굴을 향해 주먹질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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