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하면서 지지층의 불안이 커지자, 당 지도부가 전담재판부 신설을 다시 꺼내 들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돼야 할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이 끝나는 대로 당·정부·대통령실 간 논의를 조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는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논란 차단에 나섰고, 나아가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까지 병행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해당 전담재판부 설치를 담은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위헌 논란과 중도층 이탈 우려로 당 지도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던 배경과 달리,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이 내년 초 거리를 활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지층의 항의가 분출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해석이다.
당 내부에선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면 위헌성 시비를 피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 최고위원들은 “사법부의 늑장 재판으로 석방 가능성이 커졌다”며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향후 법사위 논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은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