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227개 면적의 농지규제가 풀리며 첨단산업기지, 지역거점 관광단지, 체육시설 등으로 재탄생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4일 ‘2025년 제2회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안과 2026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추진상황 평가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강릉·삼척·홍천·영월·정선 등 5개 시·군, 6개 지구(58㏊)가 새롭게 지정됐다.
△강릉 유산동 농산물비축기지 △삼척 미로면 웰라이프 생활체육시설 △홍천 서면 팔봉산관광지 확장 △홍천 영귀미면 농촌생활환경정비 △영월 산솔면 첨단핵심소재단지 △정선 임계면 로컬푸드 복합문화시설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6개 촉진지구는 전체 면적 58㏊ 중 약 79%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으로 강원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개발이 불가능했다.
사업은 텅스텐 광물기반 첨단소재 개발, 로컬푸드 문화공간 조성까지 농촌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총 10개 시·군, 15개 지구(162㏊·49만평·축구장 227개 면적)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7월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기준면적(1만평) 삭제 이후 첫 지정이다. 강릉 유산동 농산물 비축기지, 홍천 영귀미 농협농산물 판매장 등 2개 지구가 도 기준 면적 변경의 수혜를 입게 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계획안도 함께 심의됐다. 도는 매년 목표·전략별 관리지표와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실적을 점검·평가해 강원특별법의 이행력을 높이고, 평가결과는 향후 종합계획의 수정·보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1만 평 기준 삭제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홍천 영귀미면과 강릉 유산동도 지정이 가능해졌으며 활용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업, 관광, 체육시설 위주였으나 이제는 산업시설도 포함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