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자치단체가 재난 대응·복구, 자치단체 역점사업 추진 등을 할 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다자녀가구 대상 재산세 감면 조례를 운영하는 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하고,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차고지세 도입, 플라스틱 사용 과세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세수도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신고 안내·통지서 발송 등 세정업무 자동화(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PAY) 시스템 연계, 드론을 활용한 과세자료 수집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세정혁신 사례도 소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