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욕설하고 물건을 던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2일 춘천 한 식당에서 A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너 죽는다고, xxx야, xxx야'라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물이 담긴 플라스틱병과 뚜껑을 경찰관에게 던진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2011년 집행유예 전과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