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아내가 책임자로 있는 장애인센터서 20대 女지적장애인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해임

피해자 호소 묵살한 또 다른 간부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사진=연합뉴스]

속보=아내가 센터장으로 있는 한 장애인센터에서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충북지역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이 해임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 센터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무국장 A(50대)씨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A씨의 아내이자 센터장은 운영위 회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는 피해자 B씨의 호소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된 또 다른 간부 C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지역의 한 장애인 교육기관 교장으로도 재직했던 A씨는 "상담을 해주겠다"며 B씨를 해당 교육기관이나 센터 등으로 불러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도는 이와 별개로 센터장이 B씨의 피해 호소를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에서 "센터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센터장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충북도 자체 조사에선 경찰의 수사 착수 약 두 달 전 C씨가 활동지원사를 통해 B씨의 피해 신고 사실을 전달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센터장은 "피해 의심 사례를 사전에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충북도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가 상급자여서 외부 신고나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지원 기관 종사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기관에는 업무정지 3개월에서 최대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충북도는 추후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센터장이 사건 은폐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검찰은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그가 주변에 했던 진술과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의 언니(20대)도 조만간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자매는 현재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률 지원을 받으며 쉼터 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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