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반찬 좀 데워달라”…소방대원 헛걸음 시키는 119 허위신고

최근 2년간 강원도 119 허위신고 7건
실제 출동으로 이어져 인력·장비 ‘낭비’
3회 이상 적발, ‘500만원’ 과태료 부과
“안전 위협, 현장 대응 지연 행위” 지적

◇사진=연합뉴스

119에 허위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들이 실제로 출동하는 사례가 강원지역에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올 4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상황실에 157차례 전화를 걸어 “몸이 아프니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해 세 차례에 걸쳐 구급차와 소방공무원들을 헛걸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소방에 허위 신고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소방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에는 “평창의 한 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장비 4대와 인력 20여명을 급파했다. 1시간20여분간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강원도소방본부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119 허위신고는 2024년 4건, 올해는 8월 말까지 3건 등 최근 2년간 총 7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혈압이 떨어져 쇼크 증세가 있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오히려 “전자레인지로 반찬을 데워 달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신고는 ‘장난전화’와 달리 실제 출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 인력과 장비 낭비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허위·협박성 신고가 증가하자 소방 당국은 지난달 119안전신고센터에 본인 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국민 불안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긴급 현장 대응을 지연시키는 중대한 행위”라며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인식 개선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거짓으로 119에 신고하면 최초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신고라도 정도가 심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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