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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군민 복지·지역발전 위한 5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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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전경

평창군의회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5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유산 보존, 군민 건강안전망 강화, 병역명문가 예우, 공직 복지 향상, 사회정착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했다.

조례안별로 보면, 심현정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은 오대산사고본 실록·의궤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관광 자원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은미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사항을 신설한다.

김광성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해 지역 범죄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평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창열 의원은 병역명문가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발의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군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다. 군의회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이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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