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 밟던 위메프 파산 선고…"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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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10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에 대해 10일 파산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회생법원은 지난 9월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앞서 지난 10월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업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으려면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내라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돈이 없어 포기하지만 취하는 하지 않겠다"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비대위는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항고보증금 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으나 법원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비대위는 "30억원의 항고보증금은 납부하지 못하지만, 항고를 취하하지는 않겠다"며 "돈이 없어 절차를 밟지 못할지언정 의지마저 꺾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법원의 판단도 겸허히 따르겠다"고 추가 의견서에 적었다.

이어 "피해자 구제의 공백을 정부가 메울 수 있도록 이번 사태 해결에 개입해 달라"며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 백서를 작성하고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아우르는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생절차를 통해 오아시스의 품에 안긴 티몬은 카드사가 합류하지 않아 지난달 10일로 예정했던 재개장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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