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소란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만원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30일 밤 강원도 홍천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만취상태로 10분간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이 이를 말리며 촬영하자 A씨는 입에 물고 있던 담뱃불을 경찰관의 얼굴에 갖다 대려 하면서 때릴 듯이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