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군 최초의 자율상권구역으로 신장대리 일대가 지정됐다. 상인들이 주도하며, 침체된 원도심 상권을 살려나가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6일 군에 따르면 홍천읍 신장대로 42번부터 84번까지 약 450m 구간(면적 1만 5,500㎡)이 지역상권법에 근거한 신장대리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다. 홍천군의 첫 자율상권구역이다. 상인, 임대인,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서 지정 절차가 완료됐다.
이번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도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국·도·군비 66억을 지원받아 맥주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신장대리는 홍천군의 대표 상권이었지만 인구 고령화, 신도심 개발, 대형마트 및 온라인 구매 확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자율상권구역 지정 요건 중 ‘최근 2년간 사업체 수와 매출액 감소’가 있는데, 이를 충족했다.
하지만 신장대리는 읍내 중심부에 있어 공동화를 막아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신장대리 자율상권구역은 앞으로 상인들이 참여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홍천신장대리자율상권협동조합은 홍천의 특화 자원인 맥주를 소재로 마케팅, 홍보 프로그램, 문화 행사 등을 주최한다. 특히 상권 전문 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어, 전문 인력도 지원 받는다.
단순히 이벤트 중심이 아니라, 체계적인 상권 활성화 사업이 기대된다.
신영재 군수는 “행정 주도가 아니라 상인들이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상인과 임대인, 주민들이 함께 상생형 상권 모델을 만들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