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장애인교육시설 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5일 중증 지적장애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로 충북의 한 장애인 교육시설 교장 A(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교육시설과 자신이 간부로 재직하는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상담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불러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그가 주변에 했던 진술과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의 언니(20대)도 조만간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자매는 현재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률 지원을 받으며 쉼터 생활을 하고 있다.
A씨는 그러나 "B씨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북도는 A씨의 아내가 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해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B씨의 성폭행 피해 호소를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B씨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A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하니 센터장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후 지난 9월에야 홀로 정신과에 내원해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실제 최근 충북도가 현장 지도·점검을 한 결과 센터 측은 이 사건 수사 개시 2개월 전인 지난 7월부터 B씨의 활동지원사를 통해 성폭행 피해 의심 사례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조사 당시 센터장이 출장 중이어서 A씨의 주장에 대한 센터장의 정확한 입장은 청취하지 못했다고 충북도는 전했다.
도는 또 "B씨는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자신의 상급자이자 자립생활센터장의 남편이라 이 사실을 보고하거나 외부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는 다른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지원 기관 종사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기관에는 업무정지 3개월에서 최대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도는 조만간 이 센터를 재방문해 센터장을 상대로 남편에 의한 성폭행 피해 신고를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