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욕조에 방치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수경찰서는 28일 3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30분께 여수시 자택 욕실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생후 4개월 남아를 물이 찬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기를 욕조에 둔 채 자리를 비운 뒤, 뒤늦게 물에 빠진 아기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나흘 뒤인 26일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욕조에 물을 받던 중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 아기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또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아기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