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의회가 27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조례특별위원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들은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안전, 문화 진흥, 행정 효율성 제고 등 군민 생활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안건으로는 이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박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노인 및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각각 군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약자인 노인과 아동·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이와 함께 고교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군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문화 확산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종석 의장은 “이번 조례안들은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지역 발전과 생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