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 홍천군 서면 팔봉리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은 이격 거리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 할 수 있는 조례안 예외 조항이 발단이 됐다.
팔봉리 태양광 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는 14일 홍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6건을 모두 백지화 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구역은 7필지에 버섯 재배사를 짓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사업자 A씨가 신청한 3건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까지 났고, 사업자 B·C·D씨가 낸 3건은 버섯재배사 개발 허가, 발전사업 허가가 난 상태에서 태양광 개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6건 중 3건은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200m 이격 거리 규제에 저촉 되지만, 허가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조례 예외 규정인 ‘1,200㎡ 이하로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은 이격 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정재춘 팔봉리 태양광 발전소 반대 투쟁위원장은 “마을 노른자 땅에 개발 행위 6건이 동시에 이뤄지니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며 “버섯재배사도 농업 경영을 위한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 이격 거리 제한 규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도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팔봉 1·2리 주민 200여명은 지난해 군에 개발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태양광 개발 사업자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사업자 반발 등의 영향으로 부결됐다. 이 때문에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대한 지역 차원의 검토,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