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출입 통제한 천곡항 테트라포드서 낚시꾼 적발

동해해경, 출입 통제구역 대상 본격 단속 나서

◇동해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7시30분께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 내 테트라포드 출입 통제구역에서 낚시꾼을 적발했다.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동해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7시30분께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 내 테트라포드 출입 통제구역에서 낚시꾼을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이달부터 출입 통제구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 이후 첫 사례다.

낚시꾼 A씨에게는 출입이 제한된 테트라포드 구역에 진입해 낚시한 혐의(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다.

연안 사고 예방법상 통제된 연안 구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동해해경은 지난 9월 천곡항 방파제 등 5곳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한 달간 계도·홍보 활동을 했다.

테트라포드와 방파제 말단 등은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동해해경은 이달부터 단속 체제로 전환했다.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 “출입 통제구역 지정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조치”라며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되 필요한 홍보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