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밤중 울리는 오토바이·자동차 소음으로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천 퇴계동에 거주하는 김현호(40)씨는 최근 시원해진 날씨에 창문을 열고 잠을 청하던 중 새벽 2시께 도로에서 들려온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해 잠에서 깨었다. 김씨는 “집 앞 도로에서 늦은 밤 차량과 오토바이 소음이 자주 들린다”며 “피로가 풀리지 않아 다음날 출근길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대학생 이수현(25)씨도 “한밤중 공회전을 하거나 급가속 차량 배기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편히 쉬어야 할 집에서 신경이 곤두서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강원지역에서 1,466건의 자동차 및 이륜차 소음 민원이 접수됐다. 이처럼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으나 소음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 이륜차·자동차 소음 관련 총 96건의 수시 점검을 벌였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4건에 그쳤다.
경찰은 소음을 내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고, 법적 기준 미달 사례도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상황이 이렇자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자동차와 이륜차 소음은 주민 불편을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와 단속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