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후 8시18분께 춘천시 효자동 강원사대부고 인근에서 A(37)씨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
사고로 A씨와 동승자 B(37)씨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가게 유리창과 외벽 등이 부서졌다.
경찰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0.03∼0.08%)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21일 오후 8시18분께 춘천시 효자동 강원사대부고 인근에서 A(37)씨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
사고로 A씨와 동승자 B(37)씨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가게 유리창과 외벽 등이 부서졌다.
경찰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0.03∼0.08%)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