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소비자 혜택은 '찔끔'...단통법 풀려도 꼼수 영업 성행

'0원 폰의 함정'...실상은 프리미엄 기종.고액 요금제 유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 추가지원금 15% 벽은 그대로
"단통법 폐지, 소비자 중심의 경쟁시장 출발점 돼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폐지된 가운데 춘천시의 한 휴대폰 전문매장에 단말기 지원금을 홍보하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박승선기자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 후 판매점들이 파격적 할인 혜택을 강조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값폰’은 없고 대리점의 ‘꼼수’만 성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찾은 춘천 명동. 아이폰17 사전예약을 위해 대리점은 손님들로 붐볐지만 40대 직장인 A씨는 결국 발길을 돌렸다.

A씨는 아이폰 신제품 17모델의 가격을 알아보다 결국 한단계 낮은 버전인 16 모델로 구매를 결정했다. 요금제를 6만5,000원에서 9만원대로 올린 후 6개월 유지 조건으로 기기값 40만원을 지불했다.

A씨는 "대리점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45만원, 카드 제휴 혜택, 기기반납 등의 조건이 맞아야 150만원 제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기도 어려운데다 가격 부담으로 결국 구입을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폰 판매점들은 '미리보상 50% 할인', '제휴카드 등록시 고객부담금 0원' 등의 문구를 내걸었지만 막상 뜯어보면 각종 조건이 뒤따랐다.

실제로 10만원 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월 30만원, 최소 2년 동안 사용해야만 해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만 났다.

도내 대리점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을 묻는 고객은 늘었지만, 상한선이 사라졌다고 해도 마진을 감안하면 15% 이상 지원금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통신시장은 소수 업체가 비슷한 상품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전형적인 과점 구조”라며 “법이 폐지됐다고 바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왜곡됐던 시장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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