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관련 근무일지 허위 기록…인천해경서장·파출소장·당직팀장 대기발령

◇오상권 중부해양경찰청장이 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엄수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에서 사고 재발 방지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9.15 [공동취재]
◇갯벌 고립 노인 구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 영결식 엄수[연합뉴스 자료사진. 공동취재]

속보=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을 구하기 위해 구명조끼까지 벗어주고 순직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고(故) 이재석(34) 경사 사건과 관련해 소속 파출소가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해경서장은 직무 배제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입수한 영흥파출소 근무일지를 보면 지난 10일 야간 시간에 파출소 근무자 6명은 3명씩 조를 이뤄 3시간씩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이 경사를 포함한 3명은 10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나머지 3명은 11일 오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휴게였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이 경사의 당직팀 동료 4명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6시간 휴게를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경사의 휴게시간은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였다고 주장했다.

◇부력조끼 벗어주는 이재석 경사[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근무일지 기재 내용과 실제 휴게시간이 다른 것을 두고 해경 내부에서는 파출소가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은 이들과 같은 3교대 근무와 관련해 "(근무) 8시간당 휴게 1시간을 줄 수 있고 야간 3시간 이내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해당 규칙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당직 근무 때는 휴게시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지난 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2025.9.15 [공동취재. 연합뉴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라 이 경사만 혼자서 출동했고 추가 인원 투입도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직팀 동료 4명은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2인 출동이나 최대 3시간 휴게 등 다수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도 드러났다.

중부해경청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하자 지난 13일 자체적으로 구성한 조사단은 운영하지 않고 대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은 같은 날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중부해경청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또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 소장과 사고 당시 당직 팀장도 대기 발령 조치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12일 새벽 2시 7분, 드론 순찰을 하던 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 파출소에 연락하면서 시작됐다. 이 경사는 혼자 현장에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고, 발을 다친 70대 남성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자 부력조끼를 벗어서 건네고 순찰 장갑을 신긴 뒤 구조를 이어갔다. 그러나 육지로 이동하던 중 실종됐고, 6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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