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출신 국민의힘 진종오(비례) 국회의원이 16일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동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발의한 4법 개정안은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초·등교육법 개정안이다. 처벌부터 사후 관리, 예방, 교육까지 아동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처벌 수위 상향을 비롯해 △전자팔찌 부착 기간과 준수 의무 확대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진종오 의원은 “아동 유괴 범죄는 한 가정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라며 “처벌, 사후관리, 예방,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 안전망을 구축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