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진종오 의원, 아동 안전망 시스템 강화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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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상향·전자발찌 확대·CCTV 실시간 모니터링·학교 예방교육 의무화
사회 불안을 키우는 아동 유괴, 아동 안전망 시스템 강화 입법으로 차단

춘천 출신 국민의힘 진종오(비례) 국회의원이 16일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동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발의한 4법 개정안은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초·등교육법 개정안이다. 처벌부터 사후 관리, 예방, 교육까지 아동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처벌 수위 상향을 비롯해 △전자팔찌 부착 기간과 준수 의무 확대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진종오 의원은 “아동 유괴 범죄는 한 가정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라며 “처벌, 사후관리, 예방,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 안전망을 구축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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