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지인 가게 행패부리고 스토킹 혐의 50대 다시 연락 시도 징역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재판부 징역 5개월 선고

지인 가게 출입문을 흉기로 망가뜨리고 행패를 부린 일로 처벌 받은 50대가 출소 뒤 재차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25일부터 6월5일까지 연락을 거부하는 지인 B(44)씨에게 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A씨는 2023년 5월 B씨 식당 출입문과 입간판을 흉기로 망가뜨리고 멋대로 식당에 침입한 혐의로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소 5일 만에 다시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