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 홍천군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원하는 조례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은 학교의 대안으로 꼽히는 ‘농촌 유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도 발의됐다.
홍천군의회는 8일부터 12일까지 제362회 임시회를 열고 15건의 조례·규칙안과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황경화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이 제출한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대표적이다.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신혼 부부에게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3년에 걸쳐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대전 등 일부 지자체들이 추진 중이다.
장수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역화폐로 50만원을 1회 지원하는 내용이다.
홍천군은 “장수를 지역 사회가 축하하고, 고령화로 인한 빈곤, 외로움, 돌봄 부담 등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촌 유학 지원 조례안’도 눈길을 끈다. 농촌 유학생 주거비 지원 사업, 농촌 유학 협의회 설치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일선 학교들이 겪는 어려움이 해소 될 수 있다.
김광수 의원은 셉테드(CPTED·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찰 등에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한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영록 군의장은 “이번 임시회부터 주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를 볼 수 있는 온라인 방청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