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 아동 납치 미수 사건, 경찰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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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일당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5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아동들을 납치하려 했던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두 남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했다는 혐의와 고의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근처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와 구속심사 법정에서도 "실제 유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초기 수사에 미흡해 뒤늦게 범인을 검거하고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경찰이 재신청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한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경위를 다시 살펴봐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사건 초기, 유괴 시도가 있었던 사실을 간과하며 "없었던 일"로 판단했다.

이후 학교 측의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과 또 다른 유괴 미수 신고를 접수한 후 재수사에 나섰고, CCTV 확인을 통해 피의자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접수된 범행 차량의 색상과 차종이 실제와 달라 수사에 혼선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피의자들이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으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강경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분석한 뒤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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